렛유인엑스퍼트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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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유인 엑스퍼트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분기별로 1명 당 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매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렛유인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의 실시로 고용노동부에서 감독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이 된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확인하러 가기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엑셀다운받기 (URL 바로가기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확인하기 (클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엑셀은 현재 공지의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2. 해당 엑셀파일에서 위탁기관으로 인정받은 렛유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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