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유인엑스퍼트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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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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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매년, 1시간 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지정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렛유인은 2018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지정번호 : 2018-14호) ※ 고용노동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승인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경우, 무효화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기관 지정기관 확인하러 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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