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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유인엑스퍼트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04 | 조회수 : 8312

렛유인엑스퍼트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장애인 교육 위탁기관 인정.JPG
 

 


2017 11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개정으로, 

2018 5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매년, 1시간 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지정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렛유인2018626,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지정번호 : 2018-14)


※ 고용노동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승인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경우, 무효화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기관 지정기관 확인하러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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