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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안내드립니다. (11월 01일부터 시행)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21 | 조회수 : 347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기업과 재직자의 더 나은미래 렛유인 엑스퍼트 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 자부담 조정 및 주요 고시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고시 시행 예정일 : 2019년 11월 01일
 

* 주요개정내용


1. 일부 과정의 지원금이 60%로 축소됩니다.(자비부담 40% 발생)

    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은 100%였으나, 일부과정의 지원금이 60%로 축소되어 본인부담금이 40% 발생하게 됩니다.
    (자부담 40% 적용되는 집체훈련과 동일한 직종인 경우 60%지원 )


2. 동일과정에 대한 재수강을 1회로 제한합니다.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유효기간 내) 1회 반복가능 합니다.
     단, 11월 01일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허용합니다. 

3. 1년 내 훈련 참여가능 횟수 5회로 변경됩니다.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기준으로 5회 카운트)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금년에 한해 11월 01일 이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5회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 1350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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