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기업과 재직자의 더 나은미래 렛유인 엑스퍼트 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 자부담 조정 및 주요 고시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고시 시행 예정일 : 2019년 11월 01일
* 주요개정내용
1. 일부 과정의 지원금이 60%로 축소됩니다.(자비부담 40% 발생)
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은 100%였으나, 일부과정의 지원금이 60%로 축소되어 본인부담금이 40% 발생하게 됩니다.
(자부담 40% 적용되는 집체훈련과 동일한 직종인 경우 60%지원 )
2. 동일과정에 대한 재수강을 1회로 제한합니다.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유효기간 내) 1회 반복가능 합니다.
단, 11월 01일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허용합니다.
3. 1년 내 훈련 참여가능 횟수 5회로 변경됩니다.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기준으로 5회 카운트)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금년에 한해 11월 01일 이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5회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 1350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