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은 사업주뿐만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 될 수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며 동영상교육을 통한 예방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없는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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