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세부 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이란? & 직장내 성희롱 대처방법'과 '장애의 의미와 차별 행위 & 영역별 차별금지'를 수강하였습니다.
성희롱예방의 필요성, 성희롱의 유형, 갑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행동들과 그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 유익한 내용이었으며,
장애의 의미를 이해하고, 차별행위를 학습할 수 있어서 으로써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영역에서의 균등한 처우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며, 어떤 부분이 장애인 차별 표시 및 광고가 되는지를 학습하여 실생활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고용주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조합 가입의 거부와 조합원 권리 활동 차별을 조장하거나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