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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정답이 없는것 같아요.
작성자 : 김******** (0**********) | 등록일 : 2020-03-18 | 조회수 :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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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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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3-19 16:06:32
안녕하세요. 김대용 수강생님.
기업과 재직자의 더 나은 미래 렛유인엑스퍼트입니다.

문의 내용 확인해 본 결과,
산업안전보건표지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에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수강생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의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의 예를 들어놓은 표지판의 이미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표지에서 지시표지에는 안전대 착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는 렛유인엑스퍼트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요청사항이 있으실 경우
1:1 문의 게시판 혹은 02-539-1778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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