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유인 엑스퍼트 | 기업과 재직자의 더 나은 미래
마이캠퍼스
종료 사업주 과정 지원 안내▶
대기업
사업주 과정
중견기업
사업주 과정
중소기업
사업주 과정
근로자 과정 지원 안내▶
근로자 과정
일반 과정
닫기

서브 경로

게시글 상세보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작성자 : 정******** (0**********) |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1469
1
2
3
4
5

이웃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학대아동을 발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1391)이나 경찰서 또는 파출소(112)에 신속히 신고하여

빠른시간내에 사례접수와 현장조사가 진행되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에게 신속하게 대응해야함을 알았다 

작성자가 수강한 강의가 궁금하세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 바로가기
이전글 ↑ 직장내 따돌림 괴롭힘
다음글 ↓ 교육소감
버튼 테이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