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학대아동을 발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1391)이나 경찰서 또는 파출소(112)에 신속히 신고하여
빠른시간내에 사례접수와 현장조사가 진행되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에게 신속하게 대응해야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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