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사소한 동성간 혹은 이성간 성희롱 내지는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과 실천이 있어야 겠으나 개개인이 장애인을 다른 사람으로 대하는 차별의식 또한 개선되는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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