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며 그들과 접근성이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인력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그들이 일단 위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고 대상자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가 절차보다 지원이 우선이고 심사가 나중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법조항 내용이 다소 어렵게 들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강의를 들으며 사회 약자로 계신 장애인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나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